사실혼재산분할 란?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정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입증하고, 알맞은 분할 조건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원칙이지만 혼인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족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형성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혼은 장래에 혼인 관계가 이루어질 여지가 크기에 더욱 그러해요. 다만 이러한 방법만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나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평소 의뢰인의 행실을 문제 삼아 3,000만 원의 위자료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사실혼재산분할 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4개월에 불과하던 사실혼을 청산하고, 재산분할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은 혼인 기간이 짧은 상황이라면 재판부가 관계 자체를 혼인 관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 경우 변호사의 여러 가지 조력으로 사실혼을 입증받은 것은 물론 배우자의 유책 사유까지 인정되었는데요. ★사실혼 조금 더 알아보기★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정할 수 없도록 여러분들의 상황을 입증하고, 알맞은 분할 조건까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전망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원칙이지만 혼인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족관계는 어떠한 형태로든 형성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혼은 장래에 혼인 관계가 이루어질 여지가 크기에 더욱 그러해요. 그에 따라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 서로 관계를 혼인 관계라고 생각하였던 만큼 재판부도 더욱 순조롭게 사실혼 상태였던 점을 안정하고 배우자의 유책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물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제시한 위자료 반소 청구는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