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법무법인 태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모두 혼인 기간 대부분 경제활동을 해왔는데, 전체 소득은 오히려 배우자가 더 많았기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초 준비한 전세금 내역과 이후 부/동/산 거래 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 원칙상 이’혼 청구할 수 없었지만 이’혼 조정 성립 이’혼 재산분할 ► 추가 재산이 공개되지 않게 방어 성공 맞벌이 부부 이’혼 ► 아내 재산분할 70% 인정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 4천만 원 인정 사실혼해소 위자료 ► 3,000만 원 인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혼전담센터 지효섭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전망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할 경우 기각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은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였습니다.
사실혼재산분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