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으로 분배하려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근거 없이 주장만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근거를 제안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어요. 예시로 가정을 유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하였는지 경제적인 노력과 기여를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면서 조작 자료를 제안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엔 도리어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지양해야 된다고 전하였어요. 한쪽의 잘못 때문에 가정이 파탄난 거리면 사실혼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예시를 들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 때문에 가정이 깨진 거라면 이 과정에서 입은 심적, 물리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피해의 원인이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된다고 설명하였어요.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액이 천차마별로 갈린다고 말하였는데요.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까지 꽤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어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위해서 이 절차를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까다롭게 진행된다고도 전하였어요. 버거운 싸움에서 결국 승해야 하니 중간에 포기하면 안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사실혼재산분할 때문에 고민 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차라리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어요. 사실혼재산분할은 재산의 형태와 기여도를 확인하고 나서 비율을 정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일반적인 부부가 결혼 관계를 해소할 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유사하다고 말하였어요. 그간 같이 모은 부를 다시 분배하는 것이라 유책 사유의 유무와는 관련 없다고 하였는데,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길 수록 분배가 되어야 할 자산도 많아서 싸움이 더욱 길어진다고 말하였어요.
사실혼재산분할 에 대하여
거의 8년동안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오던 J씨가 피고인을 대상으로 사실혼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며 J씨가 일방적으로 친정에서 돈을 빌려서 피고인의 사업에 보태주었는데 추후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어 J씨는 자신의 기여도에 대해 주장하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법적 혼인 관계가 이니었기에 일단 관계에 대한 증명부터 해야 하였는데요. 집안 내부를 찍은 사진과 경제 공동체라는 증거, 가족 사이에서 친밀하게 지냈다는 근거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J씨는 거의 70%가량의 사실혼재산분할 비율을 받아내었다 하였어요. 주부이면서도 경제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부분이 인정돼서라고 말하였어요. 가끔은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이가 이를 나누어주기 싫어서 남몰래 부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는데 이럴 땐 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해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어요. 예시를 들면 차명 계좌로 현금을 빼두거나 일부러 빠르게 처분하여 현금화 시킨 뒤 모른 척하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면 조속하게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사실혼재산분할에서 불리해진다고 언급하였어요. 사실혼재산분할은 재산의 형태와 기여도를 확인하고 나서 비율을 정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일반적인 부부가 결혼 관계를 해소할 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유사하다고 말하였어요. 그간 같이 모은 부를 다시 분배하는 것이라 유책 사유의 유무와는 관련 없다고 하였는데,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길 수록 분배가 되어야 할 자산도 많아서 싸움이 더욱 길어진다고 말하였어요.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까지 꽤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어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증빙할 수 있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위해서 이 절차를 신청하는 케이스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까다롭게 진행된다고도 전하였어요. 버거운 싸움에서 결국 승해야 하니 중간에 포기하면 안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사실혼재산분할 때문에 고민 된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차라리 유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어요.
사실혼재산분할 개선방향
사실혼재산분할은 재산의 형태와 기여도를 확인하고 나서 비율을 정한다고 말하였는데요. 일반적인 부부가 결혼 관계를 해소할 시 재판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유사하다고 말하였어요. 그간 같이 모은 부를 다시 분배하는 것이라 유책 사유의 유무와는 관련 없다고 하였는데, 같이 살아온 기간이 길 수록 분배가 되어야 할 자산도 많아서 싸움이 더욱 길어진다고 말하였어요. 법적 혼인 신고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곧바로 다투긴 어렵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각자의 관계가 제대로 증빙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 반드시 사실혼 관계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명해야 된다고 설명하였어요. 결혼을 앞두었거나 이미 식을 거행했다면 청첩장과 웨딩앨범, 여러 계약서를 활용해서 증빙이 가능하였는데 없다면 생활비 지출 내역과 집 인테리어 공사 영수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부부와 다를 바없는 공동 생활을 영위한 바 있다면 집안 내부를 꾸민다거나 다양한 부분을 정할 때 서로 소통했을 것이기에 그 재산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예시로 혼수를 구매하거나 펀드 투자 관련해서도 협의를 했을 것인데 이 부분에서 각자 헤어질 때 금전적 손해를 감내해야 했기에 사실혼재산분할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강조하였어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으로 분배하려면 본인의 기여도를 증명해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근거 없이 주장만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근거를 제안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어요. 예시로 가정을 유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를 하였는지 경제적인 노력과 기여를 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 때 유리한 결과를 유도하면서 조작 자료를 제안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엔 도리어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절대로 지양해야 된다고 전하였어요. 단 기간의 혼인 생활을 하고 나서 이별할 경우를 대비해서 가능한 한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사실혼을 택하는 케이스가 근래 들어 급증했다고 하였는데요. 각자의 관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증명만 된다면 추후 공유가 된 부분에 관하여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어요. 예시로 공동 책임을 지닌 재산을 분배하는 것인데, 이를 ‘사실혼재산분할’이라고 칭하였어요.